여성장애인가정 CCTV 설치 지원서비스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누가 받나요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무엇을 주나요
방범용 CCTV 설치 ○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850-5095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사회복지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방범용 CCTV 설치 ○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 가정 등 안전취약가구
해당없음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 만19세 이상 보성군 관내외 주민 모두
○ 소비자 혜택 - 지류: 구입시 10% 할인 - 카드: 충전시 10% 할인 ※ 카드 할인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가맹점 혜택 - 매출증대(관내 사용 제한으로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효과),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지류 및 체크카드), 홍보 등
○ 구매: 신분증 ○ 환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맹신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명의 통장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사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시신 1구당 20만원 화장비 지원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장사용증명서, 영수증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재난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조례 3조)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세대, 재난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세대 등 ○ 예산액 : 10백만원(군비 100%)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노인 세대 및 재난취약계층 세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대 ○ 선정방법 : 읍면사무소 자체 우선순위 선정 제출(기설치 세대 제외)
해당없음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일상생활 중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각 항목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심재성 2도 이상)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가스 사고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보성군민(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3000만원 - 보성군민(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5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3000만원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3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2000만원 - 자전거 탑승 시 발생한 사고 및 자전거와 충돌, 접촉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40만원 - 의사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1심에 한함) 2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경우(질병 및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및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포함) 50만원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만원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해당없음
만 14세 이상 누구나 발급 가능
지원조건
(구)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어린이(만6~만12세)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