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누가 받나요
전년도 1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ㆍ귀촌인 중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가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합가 및 단순 세대분리 가구 (단, 합가 시 기존 가구의 미 지원 가구는 지원가능) 2. 관외거주자 및 친인척과의 집들이를 하고자 하는 가구 3.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 4. 신청자 전입 후 최근 2년 내(2025.1.1.이후)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 마을환영회 사업 기수혜 마을 거주자
무엇을 주나요
마을주민(최소 5명)과 집들이를 하려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집들이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 귀농귀촌 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보유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청구) 완료보고서, 물품·현장사진, 청구서, 영수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01.15~2026.12.04
- 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