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마귀병 약제 지원
누가 받나요
○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1월
- 문의
- 농업정책과/063-320-283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업정책과
- 근거
- 무주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고랭지 채소용 무사마귀병 방재약제 지원(50% 보조)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배냇소 입식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추천서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사과(후지) 재배농가
○ 사과(후지) 재배농가
○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무주군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객토원 지원 - 지원기준 : 1,000㎡당 1,800천원(1,000~5,000㎡)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과수재배 농업인
○ 과수재배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에게 기능성비료(미량요소, 칼슘, 유황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50만원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지원 - 지원한도 : 2,000만원/대(보조1,000만원, 자부담1,000만원) - 2,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 정액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농가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관련 단체
○ 축산관련 단체
○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행사참석 관련 지출 증빙서류 등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관내 한우(젖소)사육농가
○ 조사료 및 TMR사료 구입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관내 축산관련 단체
○ 관내 축산관련 단체
○ 축산농가 전문교육 참가비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축산관련 단체의 교육 계획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내의 귀농·귀향인으로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5년 이내인 자 * 영농경력 5년 이내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날짜가 5년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지원 제외> 1. 농업경영체등록자가 신청 시 모두 지원되는 퇴비, 비료, 부직포, 차광막, 멀칭비닐, 타과 지원사업인 천마 농자재, 포장박스 ※ 양액 재배품목 (양액)비료는 지원가능 2. 농업기계, 전동 (농)기자재, 기타 기계, 재배사 태양광 설치, 가축입식, 저온저장고․창고․농막 조성 및 개보수 등 3. 가공용 소모품 및 장비 수리․시설 개보수 4. 본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영농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5. 청년농업인(전북형·무주형 청년창업농 포함)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및 기지원 가구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및 묘목, 콘티박스, 농약 등 소모성 자재 및 시설하우스, 관정, 재배사, 비가림시설 등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소모성 자재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무주군 거주 포도, 머루, 블루베리 재배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포도(머루),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간이 비가림 시설, 조합식 계량기, 필름, 관수시설, 방풍·방조망 지원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재해보험 가입증서(가점서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면적 : 0.1ha~5ha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사과 재배용 반사필름 지원(50% 보조)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가별 신청 내역서 - 규격별 견적서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한우사육농가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 개체내역 - 수정란 구입 및 이식 증빙자료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박비료 지원 - 지원기준 : ha당 150포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한 축산농가
○ 축사환경 개선제 구입지원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인삼 재배농가
○ 인삼 재배농가
○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본인 소유 토지 아닐 시)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승낙서 - (가족 소유 토지 시)가족관계증명서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천마 재배농가
○ 천마 재배농가
○ 천마자재(원목, 천마종균, 천마상토) 구입비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 (가족소유 토지 시) 가족관계증명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인에게 벼 우량 육묘 지원 - 지원기준 : ha당 360판
○ 신청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리 사육농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가. 지급대상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지원대상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젖소 착유농가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산란계 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산란계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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