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부안사랑상품권)
전 국민
누가 받나요
○ 전 국민
무엇을 주나요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063-580-41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지역경제과
- 근거
-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 국민
○ 전 국민
○ 부안사랑상품권 할인 구입 - 상시할인 10%
해당없음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20%~160%이하인 아동(만7~18세), 청소년(만18세이하),노인(만60세이상) ○ 가사간병서비스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계층
○ 지역사회서비스 - 중위소득 120% ~ 160%이하인 군민(아동,청소년,노인)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공
해당없음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화장증명서 1부.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아동 학대 신고 및 위기 가정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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