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누가 받나요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