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누가 받나요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출산축하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아동과/031-8082-5940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가족아동과
- 근거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 출산축하금 지원
해당없음
기본지원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1.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2.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3. (대리신청시) 위임장 1부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위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4.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결제기관에 요청) 1부 가.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에 서비스기간/산모 성명 및 생년월일/본인부담금액/기관 직인/발급날짜(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발급) 명시 나. 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불가 5. 산모(위임자) 명의 통장사본 1부 6. 산모의 주소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7. 신생아의 주민등록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제출 9.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의 경우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10.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
○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2개월,다태아일 경우 3개월)
신분증, 출생 증빙서류(출생증명서,등본 등)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