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누가 받나요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 담당
-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 근거
-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