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누가 받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초(1월중)
-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339-7280
- 담당
- 경상북도 영천시 친환경농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