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전용 농자재 지원사업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누가 받나요
○ 관내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목적 :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지원내용 - 반사필름(군비 40%, 자부담 60%) - 과실봉지(군비 30%, 자부담 70%) - 과원부직포(군비 30%, 자부담 70%) - 과수전용소형농기계(군비 40%, 자부담 60%, 복숭아적화기 50만원/대 , 꽃가루살포기 90만원/대) - 기타과수생산기반시설(군비 50%, 자부담 50%,미니스프링쿨러 700만원/ha, 점적관수 400만원/ha 등) - 과실장기저장제(군비 50%, 자부담 50%, 33,000원/㎡)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별로 상이함
- 문의
- 농정과/054-870-6275
- 담당
- 경상북도 청송군 농정과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