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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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제정책과/052-226-5665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민생경제과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지원
해당없음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관내 수매 참여 농업인
○ 벼 수매 운송비 일부지원
해당없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서비스 목적 : 어업경영 안정 도모: 영세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국비 및 지방비 지원)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원내용 : 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해당없음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관내 한우 축사를 둔 농가 중 신청자
○ 한우 경쟁력 사업비 일부 지원: 한우 종축등록지원사업, 친자확인사업
해당없음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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