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명품화 지원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누가 받나요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무엇을 주나요
○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친자확인, 송아지 생산안정 및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수산과/052-241-8085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제1항)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한우 인공수정료, 종축등록, 친자확인, 송아지 생산안정 및 브랜드육 생산출하 지원
해당없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해당없음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가축분뇨배출허가(신고) 된 농가
○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해당없음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 벼 재배하는 북구 농업인
○ 못자리용 수도용상토, 경량형 상토, 부직포 영농자재 구입 지원
해당없음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세부 지원항목별 상이
○ 축사 전기배선 안전점검, 축산농가 전문 도우미(헬퍼), 혹서기 가축재해 예방장비, 축사 CCTV 설치 및 양봉산업 육성 지원
해당없음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해당없음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시설하우스 내 화훼 및 과채류 생산자 및 단체(작목반), 농업경영체 등
○ 화훼 및 과채류 생산에 필요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해당없음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 수산정책보험 가입금액 일부 지원 -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 중 어선 톤급별 차등 비율 지원 - (어업인 안전 보험료)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순납입 보험료에 대해 60% 지원
신분증 및 어업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증서, 어업허가증 등)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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