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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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무엇을 주나요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8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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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실직, 사고, 질병, 단수단전단가스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일반재산 152백만원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무엇을 주나요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청 후 기준초과하여 선정되지 않은 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자
- 생계비 : 1인 30만원 / 2인 50만원 / 3인 70만원 / 4인 90만원
- 주거비 : 1~2인 20만원 / 3~4인 35만원 / 5인이상 40만원
- 의료비 :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50만원
- 간병비 : 120만원 이내(1일/80천원/15일)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8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상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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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도과/063-454-536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 근거
-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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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 노인세대 :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 최저보험료 : 22,000원(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14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연 25만 원원문 연250,000원
현물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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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 이용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군산시 거주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의 100%지원(연250,000원 이내)
- 그 외 등록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지원(연150,000원 이내)
필요한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로장애인과/063-454-317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 근거
-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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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유족확인원 등)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또는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6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군산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서비스(의료)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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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타지역에서 전입한 만 18세 이상 검진 희망자 (전입후 1년이내/1회)
무엇을 주나요
무료 건강검진 기회 제공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인식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필요한 서류
신분증 또는 전입신고 날짜가 표시된 서류 (현 전입 주소 기재)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진료계/454-494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보건행정과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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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46만 7,630원원문 467,63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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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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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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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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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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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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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6년 1월~12월 중…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5만 원원문 50,00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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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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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만 5,210원원문 15,21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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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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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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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