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생활안정설,추석 명절기간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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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필요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임실군 생활안정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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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근거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임실군 생활안정전년도 하반기 (2025.…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현물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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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가구당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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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무엇을 주나요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촌활력과/063-640-24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근거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임실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지붕개량사업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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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무엇을 주나요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필요한 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택토지과/063-640-228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임실군 생활안정9월~10월 중 접수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결혼이주여성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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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주나요
ㅇ 사업목적 : 다문화여성과 지역여성 간 멘토-멘티 만남의 장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촉진 및 지역주민과의 통합유도
ㅇ 사업규모 : 지역여성멘토 10명, 다문화여성 10명
ㅇ 사업내용 :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9월~10월 중 접수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 생활안정미신청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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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임실군 생활안정2026년 2월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현물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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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무엇을 주나요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년 2월
- 문의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 생활안정1월~11월 중 프로그램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기타(교육)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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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주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근거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임실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호국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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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자의 가족
무엇을 주나요
임실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제3조, 제4항)
임실군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3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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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주민등록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지원규모 : 10명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필요한 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근거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임실군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입장려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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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무엇을 주나요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근거
-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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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일러 수리 및 노후 부품 교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연 1.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
46만 7,630원원문 467,63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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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호국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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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관내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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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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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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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분기별 접수(매년 접수기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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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2026년 1월~12월 중…
청년 취업 지원패키지
2025년 기준 도내 청년(18~39세) 1986.1.1. ~ 2007.12.31. 출생자
5만 원원문 50,000원
현금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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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면접용 정장 대여비, 면접사진 촬영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소상공인 육아안정 금융지원 특례보증
도 내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결혼 7년 이내, 임신,난임 치료 중인 또는 만12세 미만 자녀를 둔 대표자 또는 배우자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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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최대 200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 약 2.73 %, 3년 간 2% 이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1만 5,210원원문 15,210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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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둔 입영자 및 군복무 청년(만18~39세) 자동가입 절차에 의해 가입됨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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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군복무 청년들에게 상해보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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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