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누가 받나요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무엇을 주나요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산위생과/063-350-242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축산위생과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소 사육 농가(살처분 대상)
○ 법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살처분한 소 사육농가에 살처분 랜더링 처리비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축분뇨처리 시설(퇴비사)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구입 지원
해당없음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과수 생산기반 지원 : 과수 SS기(스피드 스프레이어)지원, 과수 중형관정 지원, 사과 노후과원 폐원 지원, 유해조류퇴치기 지원, 사과원 고소작업차 지원 ○ 신규과원 조성 및 과수 품종갱신 지원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예정지 토지 소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가점 해당시)과수관련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 (가점 해당시)묘목확보 계약서 ○공무원 확인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관내주소를 두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서비스 정의 :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대당 최대 10백만원) - 소 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미만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미만) - 중‧대형 농기계 : 보조금 2.5백만원 이상 농기계(농기계 구입비 5백만원 이상) ○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 정보를 등록하고, 장수군 관내 주소 등록 및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주 ○ 지원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간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농기계 전 기종 (※ 관내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농기계는 제외 기종) ○ 농기계 공급자 및 기종 규격 선정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에 한해 농업인 자율 선택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지원 제외 대상자 - 장수군 지방세, 세외수입, 농촌소득사업,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체납자 (※ 체납액 납부 시 지원 가능) - 전년도 동일 사업 교부결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3년 중 동일사업으로 보조를 받은 자 및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받은 경우 ※ 농업경영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는 가족(직계 1촌 이내)이 사업 지원 후 중복 선정되면 한 명만 보조금 지원 가능(지원대상자는 신청자 선택) ○ 신청 제외 기준 - 소 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미만)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3년 적용 - 중‧대형 농기계(보조금 2.5백만원 이상) 선정자는 사업신청 제외기간 5년 적용 ○ 유의사항 - 농기계 기종명 및 형식 명 변경 관련 : 형식명 변경 가능, 기종명 변경 불가
○신청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농기계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가금농가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닭 감보로 백신 구입 지원
계열회사에서 발행한 2026년도 입식확인서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증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조사료 수확작업이 가능한 경영체 및 축산업등록농가(조사료 수확작업기 보유 경영체 및 농가)
○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용한 비닐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
○ 관내 농업법인, 영농회, 작목반에 항공방제를 위한 드론 및 기타 부속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참여농가 명단, 경영체등록 등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70세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65세이상 독거부녀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등록자 중 벼 경작면적이 6,660㎡이하인 고령 농업인 ○ 제외대상 - 벼 경작면적 6,660㎡초과 농업인 - 관외 벼 경작농지 - 공동육묘장에서 육묘하지 않고 자가육묘 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지원단가(비율) 및 지원한도는 최종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벼 경작규모 6,600㎡(2,000평)이하인 70세이상 농업인 또는 65세 이상 독거 및 부녀자 농업인이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받을 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모두 두고 있을 경우 신청가능하며, 관내에 소재한 벼 공동육묘장을 통해 벼 육묘상자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6,600㎡ 경작면적 기준 최대 240상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인신청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대리신청 : 해당없음
축산농가(한우)
○ 축산농가(한우)
○ 한우 사육기반 구축 및 혈통 등록 관리를 위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해당없음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양파 종자대 및 멀칭비닐 일부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관내 농지에 원예 특화작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품목별 자재지원 - 상추 : 흑백생멀칭, 온도저감 멀칭재(타이벡, 저온성필름), 점적테이프 - 버섯 : 자목, 종균, 봉형배지 - 오이 : 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묘종, 오이망 - 고추 : Y지주대, 일자지주대, 관수시설(점적테이프, 분수호스) - 수박 : 멀칭재(흑색, 백색), 점적테이프, 묘종(3종), 강선
신청서
조사료 재배 농가
○ 조사료 재배 농가
○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
해당없음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관내 축산업 등록 농가
○ 폭염대비 축사 환풍기, 중형관정 구입 지원
해당없음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과수 시설지원사업 : 포도 비파괴당도측정기 지원 ○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 과수 인공수분 기자재(꽃가루/유인제, 석송자, 수정벌), 과수(배, 복숭아, 포도) 품질 보급화(봉지) 지원
방문신청을 통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장수군 과수재배 농가
○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단체현황,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 이행동의각서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리 사육농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가. 지급대상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보험 대상 농기계(18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6. 지원대상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양식어장 관리(무면허, 밀식시설 방지, 무기산사용·보관 근절)가 우수한 단체 및 어업인에게 우선순위 부여
젖소 착유농가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산란계 사육농가
초식가축 사육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한우,젖소 등)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업 및 축산농가 사료작물 생산하는 농가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가축사육업 등록한 염소사육농가
산란계 사육농가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농촌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촌 주민(고령자, 독거노인, 노인가정 등),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전북도내 농업인 및 농업법인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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