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누가 받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1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100만원 지급
신청서, 등본, 임신확인서(또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관내 모든 산모
○ 관내 모든 산모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해당없음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최소 620,000원 ~ 최대7,437,000원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맞벌이일 경우 각각 제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영유아(36~60개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 -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 -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
해당없음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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