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65세이상
누가 받나요
○ 65세이상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063-430-850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보건행정과
- 근거
- 노인복지법 · 진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65세이상
○ 65세이상
○ 65세 이상 진료비 수수료 감면
해당없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해당없음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가정
○ 저소득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해당없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해당없음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해당없음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