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세대주가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세대
누가 받나요
○ 세대주가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세대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41-840-8802
- 담당
- 충청남도 공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공주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세대주가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세대
○ 세대주가 65세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세대, 보훈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세대
○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대상자 건강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선별검사(1차)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진단검사),3차(감별검사)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 - 치매진단검사(2차) :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 - 치매감별검사(3차) : 상한 8만원 이내 지원
○ 해당없음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우울증 등 자살고위험군 -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중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 자살고위험군 중 심리상담(검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인정
○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 심리상담 지원 - 지원목적 : 우울증,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 요인이 높은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을 도움 - 추진방법 : 관내 소재 심리상담센터와 협력 운영 / 전문상담사 자격을 갖춘 센터(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등) - 지원내용 : 1인당 50,000원 * 10회
심리상담 의뢰서
성인병질환 검진 대상: 만40세 이상
충청남도 내 1년 이상 거주중인 자 중 난치병 환자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자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 중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만 19세 ~ 39세, 정신 건강 검진 및 심리 지원이 필요한 도 내 청년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