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누가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및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보훈명예수당 : 월 20만원, 월 5만원(보국수훈자) ○ 참전명예수당 : 월 30만원 ○ 참전 미망인 명예수당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월 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50만원(일시금)
필요한 서류
1.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우자복지수당 신청시)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지원과/041-750-2137
- 담당
-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
- 근거
-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