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관내 농업인
누가 받나요
관내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소형농기계(10종)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대상 소진시까지
- 문의
- 농정유통과 농산팀/041-339-7562
- 담당
- 충청남도 예산군 농정유통과
- 근거
-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관내 농업인
관내 농업인
소형농기계(10종) 지원
해당없음
친환경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친환경인증농가 및 GAP인증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
택배비 영수증 또는 택배발송 거래확인서 친환경 및 GAP인증서 통장사본
배추재배농가
배추재배농가
배추무사마귀 방제약 지원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과수재배농가
과수재배농가
신선도유지제 지원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시설하우스 농가
시설하우스 농가
노후하우스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
시설하우스노후시설교체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기타서류
벼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
묘판처리약제지원
신청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벼곡물건조지 지원사업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기별 50,000원 지급 단, 자동차소유자,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는 제외
- 본인 확인 신분증지참 -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서(읍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보훈명예수당 지원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월15만원) 지급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한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보훈명예수당(보국수훈자) 지원 : 보국수훈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지급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비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신고 전)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제를 행한 자에 한함)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원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생일축하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중 생일을 맞이하는 대상자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생일축하금 지급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생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일축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주민등록 주소지 및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없음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비스 정의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 담당자가 신청인의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적격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지원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지원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록 여부 및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지급대상등록신청서(읍면비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 보훈수당 지원 : 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
수당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읍면 비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엽연초 재배농가
엽연초 재배농가
엽연초용비료, 멀칭필름, 육묘용상토 등
신청서 및 신분증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1. 정착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자가진단표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5. 기업 재직증명서 6.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9.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인 기준 - 가족 동반 전입 시 추가 서류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12. 주민등록초본(과거 5년간 주소 포함) - 동반 전입 가족 기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해당없음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경우 1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10급) 2,000만원 한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게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1~10등급) 2,0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독액성 동물(벌, 뱀 등)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경우 500만원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7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정한 급성감염병으로진단 받고사망한 경우 25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청구서(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 기타서류(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에 문의)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군민으로서 관내 해당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산군민으로서 관내 해당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관내 중소기업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 면접비 지원
1. 구직자 면접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4.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 신청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도내에 재학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독립유공자(유족)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의로운 도민(가족)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법인 등
한센병 재가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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