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1인당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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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무엇을 주나요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근거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7조)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6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고등학생 전용대학생 전용이사 온 세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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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내용: 총 60만원(거주 기간 충족 시)
- 전입 시 :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 6개월 후 : 20만원
- 전입 1년 후 : 15만원
- 전입 1년 6개월 후 : 20만원
필요한 서류
재학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근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별표)
보령시 주거·자립○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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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무엇을 주나요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문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근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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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무엇을 주나요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
- 근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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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 대상주택
가.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무엇을 주나요
1. 지원용도: 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 지원내용: 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 주택구입자금 : 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 전·월세보증금: 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 지원기간: 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3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 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제16조의4)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월 2,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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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출입시 재신고 필요)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1) 국가유공자증
2)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1-930-3363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 근거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내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구호지원·김치나눔(40여명), 긴급지원(위기상황에 놓인자 5명), 취업지원(남한취업이어려운자 5명), 멘토링지원(하나원 퇴소 직후 관내 …
서비스(의료)북한이탈주민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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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북한이탈주민 중 긴급구호지원·김치나눔(40여명), 긴급지원(위기상황에 놓인자 5명), 취업지원(남한취업이어려운자 5명), 멘토링지원(하나원 퇴소 직후 관내 신규 전입자 1명), 예방접종지원(면역력 낮은 만성질환자 및 노인 20명)
무엇을 주나요
○ 긴급구호지원, 긴급지원, 취업지원, 멘토링지원, 예방접종지원, 동절기 김치나눔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보령시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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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무엇을 주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월 2,000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신청서 접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령시청 수도과/041-930-4121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 근거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2조, 제1항)
충청남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연장 신청)
2024년 최초 선정 당시 자녀가 있거나,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서 연장요건을 충족한 자
최근 고침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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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충청남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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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충청남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당 7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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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충청남도 주거·자립언제든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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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