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은산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충청남도개발공사
누가 받나요
충청남도개발공사
무엇을 주나요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사업시행 (설계-시공-공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도시건축과/830-2402
- 담당
- 충청남도 부여군 도시건축과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부여은산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자 지위로 사업시행 (설계-시공-공급)
해당없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지원
○ 주거환경클린케어사업 : 주거공간 확보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해당없음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주민등록등본1부, 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 교육이수확인서1, 견적서1,부동산등기부등본1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8. 소득 입증 서류 1부
2024년 최초 선정 당시 자녀가 있거나,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서 연장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