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연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필요한 서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정과/043-850-5713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충주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벼 영농자재 지원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16만 원원문 160,000원
최근 고침현물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충주시 거주 농가(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무엇을 주나요
○ 벼 영농자재 공급지원
- 맞춤형 비료 : 최대 10포/ha, 160,000원 지원 (80% 보조)
- 수용성 규산 : 최대 10봉(병)/ha, 160,000원 지원(80% 보조)
-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 지원 : 최대 10봉(병)/ha, 140,000원 지원(70% 보조)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친환경농산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충주시 농림축산어업매년 하반기 11~12월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복숭아, 고추,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감자, 옥수수,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4백만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매년 하반기 11~12월 중
- 문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근거
-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시행규칙
충주시 농림축산어업언제든 신청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연수생(청년농업인)
최근 고침현금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연수생(청년농업인)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1976.1.1 ~ 2008.12.31. 출생자)
- 충주시에서 농업경영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예비)청년농
○선도농가
- 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 농업인·농업법인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 현장실습 운영기관에서 선도농가로 인정한 농가 등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연수생과 선도농가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약정 불가
무엇을 주나요
청년농업인과 선도농가(영농경력 5년이상 우수농업인 등)를 매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연수수당 및 교육훈련비를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계획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정과/043-850-5721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충청북도 농림축산어업기관마다 다름
유기질비료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
7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눌러서 자세히 ▾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