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나요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무엇을 주나요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 담당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근거
-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