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신·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2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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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주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고용보험법(제75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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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9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신청 자격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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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주나요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필요한 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 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고용노동부 임신·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68만 4,210원원문 1,684,210원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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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주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고용보험법(제75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연중 상시신청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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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취약계층 산모(신청요건 모두 충족)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희귀성질환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정(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청소년 부모(만19세 이하 산모 또는 만24세 이하 부부)
-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 기준중위소득60%이하 출산 가정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산모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2025.1.1. 이후 분만자( 24년 출산한 자는 대상 아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
* 부모용 권고 교육 :
·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튜토리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③신생아기
· 부모로서의 첫 1년
○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사용처(가맹점)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55 에서 가맹점 리스트 다운로드
무엇을 주나요
◯ 취약계층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포인트 1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 산후조리비 사용처 :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임신정보 동의자의 경우에도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첨부 필요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 "다태아 임신"중인 경우: 임신 32주 이후 다태아 임신 유지중임을 확인하는 서류(임신 32주 이후 검진기록 등) 추가 필요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연중 상시신청
- 문의
- 강화군 보건소/032-930-4068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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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무엇을 주나요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선정 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출산정책과/044-202-3398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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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동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무엇을 주나요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최대 140만원(제도 사용 전 최대 2개월 및 육아휴직 근로자 복직 후 최대 1개월의 업무 인수인계기간 포함)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최대 120만원 한도로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 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그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5명의 업무분담자 지정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 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사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할 것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당 1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을 것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동안 계속하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업무분담지원금의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임금대장, 이체내역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의료지원 ·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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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무엇을 주나요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선정 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ㆍ‘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ㆍ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경기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인당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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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무엇을 주나요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수원시/031-228-5899
- 담당
- 경기도 건강증진과
- 근거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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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무엇을 주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필요한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대구광역시 임신·출산○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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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필요한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의료지원 · 현물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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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선정 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의0, 제0항)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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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은 정해 예외 지원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보건소) 문의)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신청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지방세법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임산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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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나요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필요한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 구 보건소/053-661-3826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부산광역시 임신·출산D-54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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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26.01.01.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26.01.01. 이후 출생아(부산시 출생신고)('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
○ 지원요건: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쌍둥이 200만원, 삼태아 이상 300만원
- 사용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 산후조리원 이용, 병의원 진료비
- 지원금액 :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 최대100만원 지원(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 산후조리원 이용 : 최대 50만원 지원,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 병의원 진료비 : 최대100만원 지원,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비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부또는 모,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 신청방법: 정부24(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신분증,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지급 통장 사본 등 ※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출생신고지 보건소
필요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영수증(본인부담금 90%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확인서)
또는 지급 영수증
○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퇴원(분만으로 인한 입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자연분만,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
※ 임신·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 카드 소유주: 신생아의 부또는 모,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 1. 1. ~ 2026. 12. 30.
- 문의
- 중구 보건소/0516004783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1인당 70만 원원문 1인당 700천 원
의료지원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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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무엇을 주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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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무엇을 주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청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봉화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합천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필요한 서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출산 사실 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기타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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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무엇을 주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 국민연금법(제19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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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모자건강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장려 프로그램 운영
○ 임신 축하 물품 제공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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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무엇을 주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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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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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무엇을 주나요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보건소/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경기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근 고침기타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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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기타 안내사항]
사업수행 시군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정 취소 또는 도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단되며, 시군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교통비 신청·지원 및 기 발급 바우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첨부),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도 응급의료과/031-8008-4339
- 담당
- 경기도 응급의료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충청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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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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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필요한 서류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 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278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지원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1인당 50만 원원문 1인당 500,000원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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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사 업 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 ~ 계속
○ 사업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2023. 1. 1. 출생아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지급
○ 지원절차
신청(출생신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 조사 및 자격심사 → 대상자확정 → 산후조리비 지급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9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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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국비지원(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
○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필요한 서류
1.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진료내역서(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
5.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6. 통장사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9. 예식장계약서(예비부부인 경우)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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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 단축서비스 이용시 전액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예금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문의
-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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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주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거주지 보건소/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11조) ·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대전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장려 지원(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매월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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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동이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친권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기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무엇을 주나요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ㆍ 지원 대상: 대전시 거주중인 0세~2세 영유아 친권자
ㆍ 지원 요건: 아이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대전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ㆍ 지원 내용: 0세~1세 매월 15만원, 2세 매월 30만원 지급
ㆍ 신청․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120콜센터
필요한 서류
신분증, 친권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보육과/042-270-0692
- 담당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근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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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 바우처 이용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 산모 통장사본(방문신청 시)
- 산모 신분증(방문신청 시)
○ 공무원 확인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입금 계좌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추가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052-290-434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의료지원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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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무엇을 주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필요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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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울산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 출산가정
- 기 준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 1개월 전부터 울산 거주
- 내 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장애인복지법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최대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무엇을 주나요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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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필요한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다산콜센터/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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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
무엇을 주나요
○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일시금)
- 둘째 자녀 1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출산보육과/053-803-5452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임신·출산2026년 6월 17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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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신청(에코이몰)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지원신청서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지방세 관련 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년 6월 17일 ~ 30일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8008-5447
- 담당
-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산모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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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소득무관 모든 출산가정 지원 가능(소득기준에 따라 자기부담금 상이)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기간 설정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형 지원 가능
-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거주기준 있음(출산(예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부산시 거주)
무엇을 주나요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미포함),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증(출산일 변경시 의사소견서 등 확인서류)
부부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한 소득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급여명세서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4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지방세법(제71조)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1인당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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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무엇을 주나요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필요한 서류
신분증, 임산부수첩,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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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무엇을 주나요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거주기간 확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
경기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한방난임사업 지원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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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무엇을 주나요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필요한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담당
- 경기도 의료자원과
- 근거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제4조)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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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
무엇을 주나요
둘째이후 출생아(10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부산시청 출산보육과/051-888-1568
- 담당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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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영수증(제공기관 발급),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현물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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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
무엇을 주나요
○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 지원 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 또는 산모수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044-301-2427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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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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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무엇을 주나요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 지역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현금(보험)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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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선정 기준
○ 임산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19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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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3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지원자격
최대 120만 원원문 최대 1,200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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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필요한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보건소/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고용노동부 임신·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
난임치료휴가 급여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6만 8,420원원문 168,42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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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무엇을 주나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선정 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필요한 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 고용보험법(제75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무엇을 주나요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경상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무엇을 주나요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근거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무엇을 주나요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필요한 서류
이송비지원 신청서, 신분증, 의료기관 진료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의료과/063-280-2455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고용노동부 임신·출산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무엇을 주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선정 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필요한 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의3서식)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3서식)
- (출산의 경우)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미숙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급기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관한 서류 1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근거
- 고용보험법(제74조의4) · 고용보험법(제77조의9)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아빠장려금 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출산·입양 전용직장인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필요한 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월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무엇을 주나요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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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무엇을 주나요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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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필요한 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
- 담당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출산(예정)일 전 40일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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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무엇을 주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만원
- 1주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필요한 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통장사본
- 미혼모자 가족시설 등 입소 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2세 미만 영유아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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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세 미만 영유아
무엇을 주나요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선정 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필요한 서류
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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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주나요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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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무엇을 주나요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2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무엇을 주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월 72만 1천 원원문 월 721천원
의료지원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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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무엇을 주나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 소견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
입양축하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무엇을 주나요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필요한 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문의
-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무엇을 주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필요한 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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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선정 기준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필요한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담당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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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무엇을 주나요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시 구비서류
- (거주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사실 확인)
- (암신사실 확인) 임신 사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분만예정일 명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또는 가족대리신청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 미등재된 결혼이주여성
○ 청구시 구비서류
- (이용확인 서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한 접수증 또는 계약서
- (이용 영수내역) 업체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증빙 및 서비스제공내역 화인서 등
- (임신부 통장) 임신부 명의 통장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현금(감면)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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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무엇을 주나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필요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1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7, 제2항)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최근 고침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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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무엇을 주나요
○ 의료통역 지원, 출산교실 운영,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 우울선별검사/심리정서지원,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
-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9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임신·출산D-55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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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무엇을 주나요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필요한 서류
① 참여신청서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난관·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초음파, 난관조영술, AMH(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 결과지 등) 첨부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⑦ 사전 설문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1.1.~2026.12.31.
- 문의
- 질병관리과/042-270-4841
- 담당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육아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최대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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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5만원 상당의 영유아차량보조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또는 육아용품 구입비 계좌 지원)
(27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최대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예정)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23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임산부, 취약계층 임산부(난임부부, 미혼부·미혼모, 장애인 임산부 등)
기타(교육)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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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임산부, 취약계층 임산부(난임부부, 미혼부·미혼모, 장애인 임산부 등)
무엇을 주나요
○ 예비부모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임산부 교육 지원
○ 취약계층 임산부(난임부부, 미혼부·미혼모,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여성 및 어린이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정보 제공
※ 보건소별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275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6조)
경상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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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무엇을 주나요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필요한 서류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난임사업 참여 서약서
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 경상남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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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무엇을 주나요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필요한 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 담당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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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무엇을 주나요
출산당 최대 25회, 1회 최대 110만원 한도(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필요한 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 주민등록증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 /051-600-4783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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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무엇을 주나요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필요한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최근 고침기타(상담) · 서비스(돌봄) ·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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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무엇을 주나요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1308)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선정 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필요한 서류
○ 지원 단계별 상이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위기임산부핫라인(통합전화)/1308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1인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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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무엇을 주나요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주민센터/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충청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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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
-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
-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
무엇을 주나요
○ 난임부부에게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금액) 여성 150만원,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치료기간) 실치료기간 3개월 + 관찰기간 1개월
*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
필요한 서류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기초검사(식전검사 1부)
- 일반 혈액검사 : AST, ALT, r-GTP,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BUN, Creatinine, WBC,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
※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동일 혈액검사의 결과지를 소지한 경우 해당 결과지 제출로 검사를 대신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세대분리 및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 담당
-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 근거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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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 담당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 장애인복지법(제37조) · 장애인복지법(제55조)
서울특별시 임신·출산'26.7.1.~12.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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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ㅇ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 국토부 :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ㅇ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ㅇ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
무엇을 주나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ㅇ 지원단위 : 출산 가구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ㅇ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ㅇ 접수시기 :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ㅇ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서류>
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 문의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 담당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대구광역시 임신·출산매년 5월중 예정
한방 난임부부 지원
대구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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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구시 주소를 둔 난임부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전액지원) 한약복용 지원
- (대상자부담) 침·뜸 침구치료 실시
○ 지원형태 : 신청 → 대상자 선정 및 한방난임치료 실시 → 종료 후 임신여부 추적관리
※ 신청기간은 지자체별 상이하며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매년 5월중 예정
- 문의
- 대구시청 출산보육과/053-803-5451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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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무엇을 주나요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필요한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 당사자 시술동의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최근 고침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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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주나요
○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필요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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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풍진 및 기형아 검사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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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임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관내 거주 임산부에 검사 지원
- 풍진검사 : 가임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통합 기형아 선별검사 : 임신초기(10~13주) 및 중기(14~22주) 임신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2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경상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7만 2천 원원문 72,000원
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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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무엇을 주나요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산모 수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근거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충청북도 임신·출산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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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무엇을 주나요
도내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대상
산전 검진(진료) 및 분만에 따른 교통비 1회당 5만원 한도,
태아(출생아) 1인 50만원 지급
※단 다태아(2인 이상)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및 진료 확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인 신청시)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 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가능(단, 매월1일~15일 신청시, 당월 말일 지급 예정 / 매월16일~말일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예정)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제1항)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
인천광역시 임신·출산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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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상: 2023. 1. 1. 이후 출생한 1세~7세 아동('26년 대상자: '23~'25년생) * 소득수준 무관
- 주민등록 요건: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①~③ 중 1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①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② 부와 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아동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전입 아동의 경우 거주기간 조건 충족 후 돌아오는 아동의 생일에 신청 가능
③ 인천광역시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무엇을 주나요
- 지 원 액: 천사지원금 120만원(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
- 지급시기: 신청익월 말일 전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지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신청인(보호자) 명의 인천e음 카드로 지급
·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지역 신청자는 "각 지역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 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서해구, 검단구는 기존 서구e음카드로 지급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남동구 지역 신청자는 "인천 e음카드(비교통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사 용 처: 인천e음 가맹점
* 인천e음 제한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점
- 사용기간: 지급일(포인트 생성일)로부터 12개월 이내(사용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필요한 서류
- 온라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위임장(해당자)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구비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아동의 생일 이후 120일 이내(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연도 천사지원금 지원불가)
-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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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
-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정부지원 단태아:100만원, 다태아: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
- 금액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
○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총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동구보건소/062-608-3333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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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 지원금액 :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044-300-3844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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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무엇을 주나요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필요한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 담당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근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산부인과 병, 의원이없는 분만취약지역에 대하여 산전관리를 위한 산전진찰과 부인과 질환 검사를 제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임산부 및 태아 건강보호
무엇을 주나요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 장소 : 고성군 보건소 내 산부인과 진료실
- 일시: 월2회 운영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수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공공의료과/033-249-2181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경상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 검진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2만 9천 원원문 29,000원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가임여성(결혼이민자 포함) 및 3개월 미만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가임기 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진사업
- 지원내용 : 풍진 항원 항체검사(검사단가 : 29,000원)
- 1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합천군) 대상
※ 그외 4개 군은 찾아가는 산부인과(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자체사업(고성군) 등으로 지원하므로 해당 보건소에 문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4000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1인당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눌러서 자세히 ▾
누가 받나요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무엇을 주나요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필요한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충청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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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무엇을 주나요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경상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농가 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8만 3천 원원문 83,000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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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무엇을 주나요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필요한 서류
○ (출산농업인)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자부담 지급 증명서
○ (농가도우미 )
- 가족관계증명서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남도청/055-211-6234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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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주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일부 지원
- 비급여 약제 범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확인된 약제
필요한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받기)
2. 처방전(환자 보관용)
3.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기재, 카드전표 아님)
4. (여성)본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8만 2,560원원문 82,560원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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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필요한 서류
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예정) 증빙서(읍‧면‧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겸업여성농업인 경우) 1부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근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제1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1월~6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1인당 12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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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 (총80명,선착순모집)
-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원인이 없는 경우
- 주 1회 이상 내원과 치료에 참여가 가능한 경우
- 한방난임치료 기간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무엇을 주나요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인당 124만원 한도)
- 약제비 : 15일분 200천원 × 6회(3개월) × 80명 = 96,000천원
- 사전중간 검사 : 40천원 × 100명 = 4,000천원
*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필요한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기록지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1월~6월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한의사회/062-223-9481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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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출산 또는 9세미만 자녀 양육중인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자녀양육 및 가사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
o 임신·출산지원(출산2개월전) 일4시간/월28시간 내 지원
o 신생아돌봄(출생100일이내) 일4시간/월60시간 내 지원
o 자녀양육(100일~9세미만) 일4시간/월32시간 내 시간
o 가사지원(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일4시간/월20시간 내 지원
필요한 서류
복지카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서구장애인복지관/062-710-3020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애인정책과
- 근거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제37조)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3자녀 이상 세대 상수도 요금 감면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월 2,000원원문 월2천원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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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무엇을 주나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상수도요금 월2천원 감면
필요한 서류
※ 수용가번호 확인 : 상수도 요금 고지서(필요시)
※ 세입자의 경우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집주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수용가번호로 관리됨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
대전광역시 임신·출산D-55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2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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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필요한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 담당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근거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제6조)
충청북도 임신·출산2026년 7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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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무엇을 주나요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2026년 7월
- 문의
-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043-220-3614
- 담당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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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필요한 서류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42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1. 산후조리원비 지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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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무엇을 주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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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무엇을 주나요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강원FC 경기관람 시 카드 소지자 티켓의 20% 할인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장료 무료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 입장료 50% 감면 및 시설사용료 30% 감면(비수기 주중, 단 주말 및 성수기 제외) 등
필요한 서류
신청서, 산모수첩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3-249-2503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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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 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가정 우대지원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최근 고침현금(감면) · 현금(보험)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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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 대 상 : 2026년도 출생한 울산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다태아
○ 다자녀가정 가사지원서비스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5자녀 이상(모두18세이하) 가정
무엇을 주나요
○ NEW울산다자녀 사랑카드 운영
- 대 상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 보호·교육하는 가정
- 기 준 : 울산광역시 거주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울산 거주
- 내 용 : (울 산 시) 공영주차장 요금 60% 감면 및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경남은행) 참여업체 무이자 6개월 할부지원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공
- 카 드 :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 카드신청 : BNK경남은행
○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 대 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미성년 자녀 1명 포함) 가정
- 내 용 : 5인승(준대형) ~ 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 1회, 3일 이내)
- 신청문의: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충청북도 맘(Mom)편한 태교 패키지 지원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최근 고침이용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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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함
무엇을 주나요
인구감소지역 거주 임신부의 사업 신청 및 온라인 예약을 통해 지역특색과 연계한 태교 패키지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구비
(임신확인서 등)
?보건소 방문 및 사업 신청서 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4783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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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무엇을 주나요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대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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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무엇을 주나요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신분증(본인확인)
○ 주민등록등본(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산후조리원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추가 제출서류]
<대리신청시>
○ 위임장 1부 (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
<세대분리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산모가 외국인인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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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무엇을 주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대구 아이조아카드(다자녀가정 우대) 안내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기타 ·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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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무엇을 주나요
○ 발급대상
- 자녀 2명 가정 : 부모
- 자녀 3명 이상 가정 : 부모와 자녀(6~18세)
○ 혜택
- 시 산하시설(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이용료 감면(할인) 및 카드 가맹점 할인(5~50%) ** (필수)시설 이용전 아이조아카드 감면 혜택 적용 여부 확인 **
- 카드 연회비 면제
-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에는 대구 도시철도 이용료 100%감면(무임혜택)지원
**(주의) 본 카드로 도시철도 이용시엔 타인 또는 가족원 간 양도 및 대여 불가함/ 자격 이외의 자가 도시철도 이용시 도시철도 운임의 30배 부과(대구교통공사)
필요한 서류
* 어린이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6세~12세 자녀로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어린이용 선불교통카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주소가 다른 자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 추가 필요), 신청 부모의 신분증
* 청소년용 카드 발급 : 자녀 3명 이상 가정의 13세~18세 자녀로 iM뱅크 영업점 방문 신청/청소년용 체크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 부모용 카드 발급 :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부모(각각 신청 가능함)/ 신용 또는 체크 카드
서류는 은행 콜센터 1566-5050 문의 후 서류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대구은행 콜센터/1566-5050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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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무엇을 주나요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고객센터/062-222-1279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48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물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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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필요한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최근 고침기타(교육)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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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무엇을 주나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살피고 상담해드립니다.
(보편방문)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모유수유, 우는 아이 달래기, 재우기 등 양육 방법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지속방문) 도움이 더 필요한 가정에는 간호사와 가족 간의 신뢰 형성, 파트너십 구축을 기초로 아동의 발달 단계, 가족의 문제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02-2133-9485
- 담당
-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현물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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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광주시 소재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무 임산부(광주 거주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있을 경우 광주 사업장 고용인원이 300인 미만이면 가능
-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가능
○ 광주시 관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300인 미만 기관,기업
무엇을 주나요
○ 직장생활패키지 지원
- 맘편한 의자 :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맞춤 의자 무료 대여
- 직장생활꾸러미 : 전자파방지담요, 발받침대 등 직장생활을 위한 용품 제공
- 무료 노무컨설팅(선택)
필요한 서류
○ 직장생활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임신증명서류(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복사본 등) 1부
○ 거주지확인서류(등본, 신분증 사본 등) 1부
○ 사업자등록증(지사 및 영업소는 소재지가 광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팀/062-613-7984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리담당관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충청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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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043-220-3144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11조)
경상남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2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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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무엇을 주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감면료 70%지원
- 1인당 평균 지원금 112만원(2주 기준)지원
필요한 서류
감면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211-4765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 모자보건법(제3조)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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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주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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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일반이용자(대여료지불)
바우처대상자(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무엇을 주나요
- 출산, 육아용품 대여
- 도내 거주 임산부 안전벨트 무상대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직장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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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사업장) 남성 육아휴직자 * 아래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 외 지원(특례 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 원 최대 3개월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각 내역,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군 사업별 담당자/063-280-281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기타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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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무엇을 주나요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일도시연구소/062-400-4848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충청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최대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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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임신·출산※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최근 고침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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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무엇을 주나요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문의
-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
대구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아이사랑 통장갖기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가 있는 0~5세 유아
1회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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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가 있는 0~5세 유아
무엇을 주나요
대구광역시에 주소가 있는 자녀(0~5세) 1인 당 통장 신규 발행 시 1회 1만 원 적립 지원
- 자녀 명의 주택청약종합 저축 또는 평생저축(일반형)
** 협약기간(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만료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필요서류
1.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_친권, 미성년후견 또는 상세)
2.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3. 거래인감(서명불가)
4.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합니다.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아이엠뱅크/1566-5050
- 담당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근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강원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최대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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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무엇을 주나요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필요한 서류
<공통>
1. 신청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작성
2. 진료비 세부 내역서(검사명과 금액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신분증 사본(현재 거주지 기재되어있어야 함, 등본 대체 가능)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양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수 검사 결과지
2. 1, 2차 기형아 검사 결과지
※ 만 35세 이하로 나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지만, 1차 또는 2차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양수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 니프티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니프티 검사 결과지
2. 1, 2차 기형아 검사 결과지
※ 만 35세 이하로 나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지만, 1차 또는 2차 기형아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니프티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서류도 함께 제출
○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 검사비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임신중독증(전자간증) 위험도 검사 결과지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033-256-35458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최대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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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무엇을 주나요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필요한 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부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콜택시 마마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1,800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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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임산부 탑승 필수)
※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
※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명단공표
무엇을 주나요
○ 운행 요금 : 택시 이용요금의 35%이내
○ 중형택시 : 기본요금 5km까지 1,800원(이후 422m당 100원, 102초당 100원(병산요금))
○ 지원 내용 : 월 4만 원 할인(횟수 무제한)
※ 모든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결제 가능, 현금 사용 불가
○ 운행구역 :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부산 출발 김해, 양산 편도 운행)
※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
필요한 서류
○ 공통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가린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 여권 중 하나)
- 개인정보동의서(회원가입 시 제출)
○ 임신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가린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행), 1개월 이내 등본
○ 출산
-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자녀 미 등재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는 신분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은 즉시 파기되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이 반려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회원가입 시 첨부 제출(두리발 앱 및 홈페이지)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두리발 콜센터/1555-1114
- 담당
-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
- 근거
-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희망 장난감도서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민
3만 원원문 30,000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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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시민
무엇을 주나요
○ 희망장난감도서관
-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시청 1층
- 운영시간 : 평일(월~금) : 09:00~17:30 / 토요일 : 09:30~12:30
* 점심시간(11:40 ~ 12:40)에는 대여·반납 불가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 기타 센터장이 인정하는 날
- 연회비 : 신규가입자 : 30,000원/재가입자 : 20,000원
- 이용기간 : 연회비를 낸 날짜부터 1년
- 취소 및 환불 : 회원가입일을 기준 1달 이내에 가입을 취소 시, 연회비의 50% 환불 가능, 카드 발급비(2,000원)는 환불 불가
※ 회원기간 동안 장난감 3회 연체 시, 회원활동이 연체 반납일부터 30일간 정지됨
○ 이용안내
- 장난감 대여 : 1회, 장난감 1점
- 대여기간 : 21일(3주)
※ 대여물품에 이상 있을 경우 익일(대여일 다음날) 11시 내에 전화 요망, 익일 11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회원 책임
※ 모든 장난감은 실내용
※ 각자 개인 건전지 사용
※ 장난감을 이용 전 장난감 이름표 뒷면의 구성 개수를 확인한 후, 각각의 구성품을 펼쳐서 본인의 핸드폰으로 촬영 (반납 시 본인 촬영한 장난감 사진 확인 후 반납)
※ 최종 결정된 장난감이 오픈된 경우에는 다른 장난감으로 교체 불가
○ 반납안내 : 반납은 대여 기간 마지막 날(1회 문자)까지 이며, 추가 연장은 없음
○ 연체안내 : 장난감 1점 당 연체 일수x2,000원 (계좌이체)
※ 파손 및 분실 안내
-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AS후 반납(대여한 장난감의 이름표에 장난감 명과 장난감 회사 명 표기)
- 대여 물품이 분실 및 파손되면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 또는 약관 규정에 의한 보상 판매
-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보상 판매 후 보상 금액은 환불 불가
- 모든 파손과 분실에 의한 보상 기한은 7일 이내로 함.(7일 이후부터 연체료 부과)
필요한 서류
※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
-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가입 시점 1개월 이내 발급해야함
- 부모와 자녀가 광주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등본 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부모-자녀 관계가 표시된주민등록등본 1부
- 부모는 타지역 거주자이나 자녀가 광주에 다른 직계 가족(조부모에 한함)과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직계가족(조부모)과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다른 직계가족(조부모)-부모,자녀의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광주거주자 주민등록 등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며 광주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거소증
※ 연회비 감면·면제 대상자 제출 서류
* 감면·면제 대상유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재가입시에도 감면서류를 제출해야함 (1년 후)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국민거소증, 가족관계증명서
- 두자녀 이상 가정 → 두자녀 모두가 함께 등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아동을 둔 가정 → 복지카드(해당아동)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 → 국가유공자복지카드(본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희망장난감 도서관/062-613-5555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임신·출산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이용권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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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소 득 : 중위소득 16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
((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가족이음서비스,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 사랑나눔안마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 : 1.미혼모, 한부모, 2.첫아이가구, 3. 다문화가정, 4.기초생활수급자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주나요
1.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후 신체·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2.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 태교, 출산교육, 임산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 신생아관리 위생교육, 베이비마사지,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 식단관리 등
3.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명상·태교 교실)
② 건강체조: 가벼운 생활스트레칭, 임산부체조
③ 체형교정: 출산 전·후 체형관리(골반교정, 안마 등)를 위한 부가서비스
※체형교정 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 제공가능함.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기타 증빙서류((출산 전)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출산 후)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담당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충청북도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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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1인당 18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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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해당,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 시도 거주인 경우 지원불가)
- 산부인과 및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이상*이 없는 경우
* 예) 구조적 문제가 있는 정‧난관 폐쇄, 무정자증 등
-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러지 반응 및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사업기간 동안 한방 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까지) 중 양방보조생식술(체외‧인공수정)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추적관찰이 가능한 자
무엇을 주나요
한방 난임 치료비 중 지원한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치료기간 : 6개월(기본치료 4개월, 경과관리 및 추적조사 2개월)
- 치료내용 : 한약, 침, 뜸, 부항 등 시행(4개월), 경과 관리 및 추적조사(임신여부 확인)
(치료방법은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힛수 및 금액 : 부부당 1회, 1인당 180만원(부부 합산청구)
필요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모자보건사업 담당자/063-280-243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임신·출산기관마다 다름
청년만남지원사업 <연In대전> 프로그램 참가 안내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남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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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남녀
(직업 제한 없으며 초혼자에 한함, 외국인은 참여 불가)
무엇을 주나요
대전을 생활 기반으로 하는 직장인,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25~39세의 미혼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결하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한 서류
-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70
- 담당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 근거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신·출산출생연도 내 신청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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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무엇을 주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필요한 서류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생연도 내 신청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062-613-2283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 근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세종특별자치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신혼부부,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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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풍진항체검사(여성한정)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 매독, 에이즈,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필요한 서류
○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044-301-2422
- 담당
-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 근거
- 모자보건법
충청남도 임신·출산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9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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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무엇을 주나요
○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필요한 서류
□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 감면율 : 40%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3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감면율 : 10%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 문의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041-630-6384
- 담당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근거
-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3(손)자녀 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최근 고침현금(감면)한부모·조손 전용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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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무엇을 주나요
○ 3(손)자녀이상 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
- 대 상 :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내 용 : 월 사용량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 준 : 자녀 모두 만18세 미만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신청 :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저출생대응과/052-229-3403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근거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충청북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최근 고침기타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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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무엇을 주나요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근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9만 원원문 90,000원
기타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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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무엇을 주나요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최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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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업대상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성 요인 난임 대상자
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난임이 확인된 자
② 정자 채취가 가능하여 난임 시술이 가능한 자
③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술 등 의학적 시술이 필요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