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누가 받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무엇을 주나요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02-351-7057
- 담당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복지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해당없음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법률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구민 누구나
법률서비스 접근이 취약한 구민 누구나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그 밖의 생활법률에 대하여 변호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없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서울지방보훈청 통보 명단 기준 은평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6만원 현금지급(연 1회)
해당없음
○ 임산부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해당없음
ㅇ 경력보유여성 또는 취업희망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ㅇ 경력보유여성 또는 취업희망여성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경력보유여성 혹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여성을 위해 직업 상담, 직업 훈련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지정 은평구 관내 유일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전문기관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 실습 기회 제공,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해당없음
은평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은평구 거주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
○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이내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및 개별여행지원
해당없음
은평구민 및 관할 동 거주민
은평구민 및 관할 동 거주민
물품 공유로 인한 공유촉진 활성화 은평구 16개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공구도서관을 통해 은평구민에 무료로 공구대여서비스 제공(전동드릴, 톱, 그라인더 등)
신분증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인(학부모, 청소년지도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상담, 심리검사, 다양한 지원서비스(의료, 법률, 자립 등)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통합지원 -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긴급구조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시민들과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지원합니다.
해당없음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학습지 ○ 방문 독서지도 ○ 아동잡지 정기구독 ○ 심리검사 및 치료 ○ 특기 적성 프로그램 ○ 현장체험학습/가족활동
해당없음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해당없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어르신
○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안부확인을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
신청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해당없음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특수임무사망·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증을 발급받은 우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
○ 은평구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급 ※ 다른 조례에 따라 보훈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 서울시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2026.1.1.부터 제대군인 신규 신청 불가
신청서(각 주민센터),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 장난감 붕붕이 이용요금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면제 (3회째부터 배송료 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장난감나라 - 관내 영유아 가정에 연간 회원제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와 자유놀이실 운영 -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신입회원교육 이수➠회원카드 발급 ※ 구산점 : 02-351-3630 별관점 : 02-355-3632 북한산래미안점 02-351-4991 희망장난감도서관 02-383-5599 - 장난감대여 : 준회원(도서 2권·장난감 1점, 14일 대여) 정회원(도서 4권·장난감 2점, 14일 대여)※홈페이지에서 7일 연장 가능 ※ 준회원이 연체 없이 5회 연속 반납 시 정회원으로 승급 - 장난감나라 이용요금 : 10,000원 (연회비) ※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가정, 2자녀이상, 한부모, 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 찾아가는장난감 붕붕이 : 집앞으로 대여품 배송 및 반납품 회수(북한산래미안점만 운영) 이용요금 : 대여+반납 3,000원 대여 2,500원 반납 2,500원 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영유아, 2자녀이상(둘째임신부포함),한부모,다문화(외국인),국가유공자(유족) ※면제대상 월2회 배송료 면제(3회부터 배송료부담후 추가이용가능) -
수급증명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국가유공자증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과다채무자, 채무 연체자, 채무로 인한 생계 위기자 등 금융 취약계층, 채무 및 재무상담이 필요한 은평구민
ㅇ 채무조정 상담 채무자 상황에 맞고 실행가능한 해결안 제공 (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채권 소멸시효 확인, 직접 협상 등) ㅇ 가정재무 상담: 가계 재무 건전성 진단 및 개선안 제공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통장시스템, 보험 다이어트안 제공 ) ㅇ 복지연계 상담 구청, 주민센터, 긴급복지 및 복지 수급 연계 / 복지관, 복지재단 지원 연계 / 법률 상담 연계,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상담 ㅇ 현장상담 및 재무교육 등 복지기관 방문 상담, 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추심대응 방법 안내
해당없음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 각 단체별 지원 후 단체별 대상자 개별 지원
○ 명절인 설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장애인단체에 위문 격려금 지원
해당없음
65세 이상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 1인 가구 어르신
○ 65세 이상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 1인 가구 어르신
○ 사계절 김치 지원 ○ 생신상(케이크) 지원 ○ 폭염 및 한파 등 재난시 냉난방용품 지원 ○ 폭염 및 한파 대비 홍보 및 시설수선, ○ 주거에너지 효율화, 해충방제 지원 ○ 돌봄로봇 관리
해당없음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ㅇ 신청연령 : 9세 ~ 24세의 청소년 ㅇ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ㅇ 제적 및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ㅇ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ㅇ 학업중단 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ㅇ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지원 ㅇ 개인상담 - 청소년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상담 -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지원 상담 ㅇ 학업숙려제 상담 - 학업중단숙려제 상담을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ㅇ 집단프로그램 - 두드림, 학습클리닉 집단프로그램 참여로 청소년의 자립능력 및 학습능력 향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ㅇ 대학입시지원 프로그램 - 인터넷 강의 및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제공 ㅇ 스마트교실 ‘공패’ - 기초학습 및 검정 고시 대비 학습지원으로 학력 취득 지원 ㅇ 꿈드림멘토단 및 1:1 멘토링 운영 - 청소년의 정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단 구축 및 활동지원 직업체험 및 탐색프로그램 ㅇ 진로탐색 및 진로여행 -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 청소년의적성파악 - 잡월드, 진로여행 진행 ㅇ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 - 인턴십, 내일이룸학교연계 등 취업지원 자립지원 ㅇ 자립지원 프로그램 - 경제, 법률, 노동인권, 성교육 등 특강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소속감 부여 및 또래 관계형성 지원 - 스스로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자체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ㅇ 자기계발 프로그램 - 문화, 예술, 체육, 봉사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자기계발 활동지원 ㅇ 직접지원 프로그램 - 기초생활수급,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의료, 학원, 교통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자립프로그램 실시 ㅇ 교육문화체험 - 청소년들의 요구도를 반영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해당없음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지원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저소득 주민 등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 네트워킹 등의‘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장,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인근지역 사회적취약계층을 상대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
해당없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해당없음
타 시도, 타 구에서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1961-2006년생) 1인가구
타 시도, 타 구에서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1961-2006년생) 1인가구
은평구로 전입한 청년, 중장년 1인가구에게 안내서와 생활 물품을 포함한 웰컴행복박스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전입일, 전출지, 전입지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해당 서류제출 제외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활동지원대상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우선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최)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45시간 추가 지원
해당없음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검진
해당없음
은평구에 주민등록은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은평구에 주민등록은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상해진단위로금의 경우 15세 미만, 65세 이상 구민 대상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진단서(4주 이상) 및 초진진료기록지 3. 주민등록등본 등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해당없음
안심이 앱을 가입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이 앱을 가입한 서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區(구)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여성의 위기상황 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용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망 안심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ㅇ 스마트폰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서울시 안심이」또은「안심이」검색 후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하여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해당없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청년 창업인의 집 운영 - (예비)창업인들의 주거공간 지원 - 월평균 소득 등 심사를 통한 입주자 선정
해당없음
은평구 구민이면 누구나
은평구 구민이면 누구나
3월부터 12월까지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ㅇ 구민 정보화교육 안내 - 기간 : 2026. 3월 ~ 12월(1개월 과정) - 교육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1층 제2문화강좌실, 응암제3동 주민센터 3층 컴퓨터실 또는 유튜브 채널(온라인) 등 - 수강료 : 무료(교재비 별도)
해당없음
만 3개월 ~ 만 18세 이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만 3개월 ~ 만 18세 이하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안전한 실내 공간에서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이 육아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ㅇ 놀이공간 제공 : 아이들이 함께 놀며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공간 제공 ㅇ 프로그램 운영 : 부모와 영유아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ㅇ 장난감 및 도서비치 : 장난감과 도서 자유이용 ㅇ 최초 방문시, 회원가입 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ㅇ 이용시간은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5시입니다. - 공동육아나눔터 녹번점 : 은평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1층 (은평로21가길 15-17) - 공동육아나눔터 대조점 : 구립대촌경로당 2층 (서오릉로 114-16, 2층 대조동)
해당없음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 계층을 포함한 은평구민 누구나
여성, 청소년 등 범죄취약 계층을 포함한 은평구민 누구나
○ 사업내용 : 범죄 취약계층에 안전귀가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신청방법 - 전 화 : 120, 은평구 상황실 - 모바일 : "안심이" 어플 다운 및 신청 - 현장신청(거점 장소 및 순찰 중 신청) ○ 운영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2:00~24:00/ 화~금 22:00~익일 01:00) ○ 운영장소 : 5개 거점(증산, 새절, 응암, 역촌, 연신내) * 운영시간 및 장소는 기상여건, 접수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없음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아동복지시설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대상 : 관내 자립준비(예정)청년 ○ 사업내용 :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예정)청년 기술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자립준비(예정)청년 퇴소(예정)증명서 및 재원증명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해당없음
가정위탁보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아동
○ 가정위탁아동 연말위문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위문금 지원 - 사업기간 : 연말 - 지급금액 : 20,000원/인,연 ○ 가정위탁아동 졸업축하금 - 사업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고등학교 졸업한 아동 - 사업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축하금 지원 - 지급금액 : 30,000원/인,연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신규 입양 가정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가정법원 발급) 1부 입양사실확인서(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 은평구 거주 중증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업무협약 맺은 미용실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자동문 등) 지원 ○ 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 - 은평구 관내 중증장애인 대상 월 1회 최대 1만 5천원 지원(차액 본인 부담)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1만 3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2 : 미용실 이용료 1만 5천원일 시, 월 1회 무료로 이용 · 예시1 : 미용실 이용료 2만 5천원일 시, 월 1회 차액 1만원 결제 - 이용방법 · 장애인친화미용실 전화예약 후 장애인등록증 혹은 장애인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미용실 이용 후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 및 만족도 설문지 작성 - 이용대상 · 은평구 거주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인)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 · 명칭: 예랑헤어/주소:통일로63길 10(녹번동)/전화번호:0507-1308-6916 · 명칭: 이혜정헤어라인/주소:진흥로12가길 25(녹번동)/전화번호:02-352-9011 · 명칭: 이레네미용실/주소:백련산로 89(응암2동)/전화번호:02-354-4551 · 명칭: 가인헤어/주소:응암로21길 8(응암3동)/전화번호:02-354-6393 · 명칭: 안소영헤어스케치/주소:역말로 5(역촌동)/전화번호:02-385-3774 · 명칭: 헤어플러스/주소:갈현로7길 34(역촌동)/전화번호:02-359-0243 · 명칭: 정혜영헤어큐/주소:진관1로 21-9(진관동)/전화번호:02-388-9104 - 유의사항 · 장애인친화미용실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미용실 추가 및 이전, 해지 등 발생 시) · 장애인친화미용실 미용실당 기존 선착순 최대 인원수 20명이나, 현재 일시적 해제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장애인친화미용실 이용대장(미용실 내 비치)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역 주민 모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학년 입학생: 2026년 1,355교, 186,040명 대상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지원자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서울시 거주 청년(고교졸업예정자 ~ 39세 이하)
ㅇ 연령요건 : 21세~24세 청년('26년 기준, 2002~2005년생)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지원자격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서울시교육청관내 국,공, 사립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청년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아동 치과치료지원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서울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➊ 기본 자격요건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생활지원금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생존 애국지사 본인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만19세 ~ 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부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
학력인정 사업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속 초·중·고 저소득층 및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학생 선수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임신 확인 후~출산 후 6개월(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서울시 수돗물 사용 가구 등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시에 위치한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서울시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만 12세 이하)
ㅇ 서울시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 (일부사업 예외적용)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 초등학생 저학년
외로움을 느끼는 일반 시민, 고립 당사자 및 가족·이웃 등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