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누가 받나요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유통축산과/043-641-6865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근거
- 축산법 · 축산법(제3조)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해당없음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세부요건은 공고문 참조)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소득증빙서류, 주택증빙서류,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재학생
○ 지원대상 :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지원금액 : 학기당 등록금 최대 100만원(최대 8학기) ※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타 장학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 지원
공고문 확인 제천시청 홈페이지 -> 소식알림 -> 고시공고 "등록금" 검색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 (공통)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 중 부, 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자녀 출산이후 365일간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 주소 유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주택자금지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며, 다만 대출 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1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첫째아 150만원 / 둘째아 최대 1,000만원 / 셋째아 최대 4,0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첫째아 120만원 / 둘째아 800만원 / 셋째아 이상 3,200만원 ○ 지원내용 :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 지원(2022년 이후 출생아) - 주택자금지원 : 둘째아 최대 800만원 / 셋째아 최대 3,800만원 - 출산자금지원 : 둘째아 6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0만원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주택자금지원신청 추가 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표시 / 금융기관 발급) 2) 거래내역확인서(대출실행일 ~ 신청 월 / 금융기관 발급)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수당 :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100세이상 노인
○ 장수수당 : 1년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원 ○ 장수 축하물품지원 : 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0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이 속한 달에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지원
해당없음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해당없음
단독주택 가구
○ 단독주택 가구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해당없음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신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기혼여성(임신을 준비하는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지원)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제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5개월 ~ 만12개월 영유아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엽산제 2개월분 제공 - 1회 지급 후 다음 임신을 위한 지급은 12개월 경과 후 가능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엽산제 : 임신 초기~12주까지 최대 2개월분 지원 - 철분제 : 16주~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분 지원 ㆍ다태아의 경우 철분제 추가분 지원 ㆍ빈혈로 철분제 추가복용이 필요할 경우 전문의 소견서 제출 시 추가지원 가능 ○ 영유아 유산균(정장제)지원 - 만 5개월~만 12개월(첫 돌 전)까지 최대 3통 1회지원
○ 예비엄마 엽산제 지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비신부)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영유아 유산균 (정장제)지원 : 아기수첩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해당없음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수급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의료서비스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기간 : 2026. 3월 ~ 예산 소진 시 - 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 내용 : 의료서비스(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자격증 취득지원 - 사업비 : 500만원(도 40%, 시 60%) ※ 예산과목 : 기타보상금 - 추진근거 : 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증빙서류(교재비, 학원수강료, 수험수수료) - 건강검진비용 지원 시 : 건강검진 수검 확인서류(각 의료기관 발급), 검진비 납부 확인서(금액확인이 가능해야함) - 치과진료비용 지원 시 : 진료내역서, 진료비 납부 영수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해당없음
조사료생산자
○ 조사료생산자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해당없음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관내 한부모 세대
○ 제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한부모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대상자를 신청&요청하면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
해당없음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해당없음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임신, 출산,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등이 필요한 자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간병서비스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진행
해당없음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해당없음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등 조례 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제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로 규정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분증, 국가유공자확인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위로금 신청 시 사망확인)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1.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생략 가능)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해당없음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해당없음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 ○ 상해보험료 지원(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해당없음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
○ 65세 이상 저소득이며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도시락) 제공
해당없음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신청서 등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 성인 320점, 아동 250점 이상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 장애인 : 월 80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월 25시간 지원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15시간~80시간 차등 추가 지원
해당없음
영유아,영유아 양육자
영유아,영유아 양육자
1.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 영유아부터 초등 입학생까지 대상자 단계별 그림책 가방 선물 2. 북스타트 부모교육 : 지역 내 성인 양육자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통한 양육법, 영유아의 건강한 먹거리, 책 읽는 가족문화 조성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교육 3. 영유아 대상 독서 프로그램 : 연령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선택, 영유아의 독서 흥미 고취 및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 지원 책놀이 독서프로그램
해당없음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충북낙농업협동조합)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엽연초 재배 농가
○ 엽연초 재배 농가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해당없음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5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2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로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20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정의된 사회재난 2000 개물림 ·부딪힘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해당없음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해당없음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공통) 장애인활동지원 1~14구간 결정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국비지원 월 90시간 이상) 이상자 ○ 일반유형 20시간, 와상유형 60시간 ○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중복장애인 - 2순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순위 도 추가지원사업 기 수혜자 ※ 동률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적은 자 > 고령자 우선지원 ※ 매해 공지된 접수기간 일괄접수 후 대상자 및 대기자 선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활동지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시간 혹은 60시간 추가 지원
해당없음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제천시민 - 아토피, 천식 진단 또는 소견자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코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아토피·천식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보습제: 1인당 연 1회 보습제 지원(선착순)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지원(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당해연도 기준) 1. 진료증빙서류(질병코드가 표기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부 · 아토피피부염 질병코드: L20.0, L20.8, L20.9 · 천식 질병코드: J45, J46 2. 주민등록등본(제천시 거주 확인용) 1부. 3.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1부. 4. 진료비 세부내역서(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 비용 제외) 1부. 5. 통장사본 1부. 6.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보건소비치 또는 제천시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다운로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복용 확인 서류(처방전, 약 이름이 기재된 약봉투 등)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신분증 ○ 한방난임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보건소 비치) ○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발급) ○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환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환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최초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자세한 대상기준은 보건소로 문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장애 일부(F30~F39)'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 응급,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자, 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소급 적용 기준 - 응급,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발병초기,외래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퇴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1. 응급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2. 행정입원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입원(행정) 확인서(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 - 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3.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기납부한 대상자의 신청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등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보건소 구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보건소 구비) - 최초 진단일을 알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계산서 - 기납부한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국가 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증 사본 1부 - 주민 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주민 등록 등본 1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다자녀학생
도내 소상공인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참여자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휴학생 제외)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월 2만원 한도)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도내 군 지역*에 거주중인 임산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1. 사업대상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중·고·특수·각종학교 신입생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가족(유족)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장애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 제외)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저소득층 학생 등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주소를 둔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초등,중등,고등,대학생 / 휴학생제외) 중 예체능 분야 전국대회 3등이상 입상자(필수조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보험가입 대상 농기계를 보유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축산농가(전축종)
충북도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재학중인 학생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축산농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도내 거주 쌀 전업농
건강장애학생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
사슴개량(인공수정) 사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신부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건강장애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중인 유, 초, 중, 고 특수교육대상자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소 사육농가
초·중·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ㅇ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 및 도민 중 알레르기질환자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소년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재가암환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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