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가정 지원
당진시 전입세대
누가 받나요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무엇을 주나요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치행정과/041-350-3236
- 담당
-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행정과
- 근거
-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당진시 전입세대
○ 당진시 전입세대 지원제외 : 타 시 · 도, 타 시 · 군 ·구 로 전출 후 5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제외
○ 당진시 전입세대에 한하여 상품권 및 태극기 지급
해당없음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2자녀 이상)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 대출 잔액의 2%로 하되, 최대 100만원(자녀 1인당 20% 가산, 가산 시 최대 150만원)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사실 확인서(해당자) ※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부부 각 1부) ※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필수” 기재 ※ 필수사항 5.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부부 각 1부) ※ 최근 3년간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 최근 1년간 8.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2024년 최초 선정 당시 자녀가 있거나, 선정 이후 출산하여 자녀를 둔 경우로서 연장요건을 충족한 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