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누가 받나요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무엇을 주나요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정과/041-670-2827
- 담당
-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관심있는 태안군민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 태안군청 농정과에 방문신청, 포획틀 및 포획안내판 대여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무주택 가구
○ 저소득 무주택 보훈대상자 : 월 8만원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서, 월세 계약서 등 주거관련 서류
양식어업인
○ 양식어업인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해당없음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농가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내 과수원예 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연 30만원 건강생활수당 지원(보훈의료카드 제작)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 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통장사본 등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5만원(생일을 맞은 달) 생일축하금 지원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미망인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0만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성인 발달장애인
○ 성인 발달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저소득 보훈대상자
○ 저소득 보훈대상자 : 월 10만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신청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공고년 기준 18세~45세 청년가구 ○ '24.1.1.이후 태안군으로 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청년 세대주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1인가가 3,343,000원 이하) ○ 세대주(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태안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이사비 지원 - 이사비 +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생애 1회,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해당없음
지역 주민 모두
지역 주민 모두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10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40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경우 2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경우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 여 지방경찰청장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 하여 상해를 입은경우 2000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할경우 2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20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사망할경우 300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후유장해가 남는경우 3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 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담보지역 내에서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경우 1
해당없음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가. 신청 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 도내에 재학중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독립유공자(유족)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의로운 도민(가족)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법인 등
한센병 재가환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