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관리기 구입 지원
수원시 관내 농업인
누가 받나요
○ 수원시 관내 농업인
무엇을 주나요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명산업과/031-228-3492
- 담당
- 경기도 수원시 생명산업과
- 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관리기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해당없음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
해당없음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해당없음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 관내 농업인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 또는 작목반 단체을 대상으로 벼 못자리용 상토 구입지원
해당없음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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