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관내 축산농가
누가 받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필요한 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관내 축산농가
관내 축산농가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1. 사업대상 :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2. 지원내용 : 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15백만원 한도)
해당없음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Shop in Shop) 및 농업인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Shop in Shop) 및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Shop in Shop) 및 농업인 2. 지원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산물 포장재 소요비용 지원 3. 지원단가 : 포장재 실 구매 단가의 40% 지원 4. 사업조건 및 지원제한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이중지원 금지(G마크·자연채 포장재 지원 등) - 로컬푸드 직매장 이외에 납품하는 포장재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원칙을 따르지 않는 농업인 -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농업인 - 로컬푸드 직매장(Shop in Shop) 내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적정 포장재 출하 현장지도
해당없음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양봉장비 구입비 지원(기준단가의 최대 50%) -채밀기, 전동카, epp벌통, 탈봉기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당해년도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
당해년도 공공비축미 출하 농가
○ 공공비축 벼 포대 구입지원 - 공공비축미 포대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농가에 벼 포대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설치하려는 농지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단동 9,000원/㎡, 연동 10,000원㎡, 생분해성멀칭제:170원/㎡, 잡초매트:320원/㎡ -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 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 : 총사업비 3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생분해성멀칭제 ,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이하(자부담포함)
해당없음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통가 경영 안정 도모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인의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친환경인증품목으로 고시된 농자재 구입비 지원 - 관내 농지소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해당없음
관내 양계농가
관내 양계농가
가금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관내 젖소 사육농가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 도모 ○ 깨끗한 목장환경 개선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도모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해당없음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 자연채 포장재 지원사업 1. 사업대상 : 자연채 인증 생산자단체 또는 개인 2. 지원내용 : 포장재 구입비용 50% 지원 3. 사업조건 및 지원제한 -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해당없음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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