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보급종차액지원
관내 벼 재배농가
누가 받나요
○ 관내 벼 재배농가
무엇을 주나요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문의
- 기술보급과/031-839-4250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기술보급과
- 근거
-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내 벼 재배농가
○ 관내 벼 재배농가
○ 관내 벼 보급종 신청농가에게 국고납입 종자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인 제출방법 - 해당 주민등록 상 읍면 산업팀에 신청(벼 재배 농업인이어야 함)
연천군 관내 농가
○ 연천군 관내 농가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연천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 냉방기 구입비용 지원
해당없음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관내 거주 친환경 인증을 득한 수도작 재배농가의 볏짚환원(가을갈이)을 이행하는 친환경 인증 필지
○ 친환경 인증 필지 볏짚환원 지원 1ha당 350천원
친환경인증 확인서 및 사업신청서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단체)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동판비, 원료비 포함) 지원
- 사업신청서, 판매실적 증빙서류, 견적서(규격, 소요량 명시),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청구서,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정산서 ·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보조금+자부담 전액) · 거래명세서,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 사업대상: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 및 밭작물 재배농가 ○ 맞춤형비료 지원 1ha당 20포(포당 6,000원 정액지원)
해당없음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해당없음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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