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누가 받나요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무엇을 주나요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필요한 서류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근거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