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누가 받나요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무엇을 주나요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필요한 서류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일자리경제과/031-887-2274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사용처)
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
○ 가맹점(사용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이행대상자
○ 입영지원금 - 병역의무이행대상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지원금 1. 지급대상 : 현역,보충역,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 <여주시 입영지원금 일부조례 개정>제4조2항 신설 가.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나.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4조의 지급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지급가능 2. 지급액 : 30만원(현금-계좌이체) 3.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후 1년까지 4. 지급기준 : 발급일이 2025년 1월1일 이후인 입영통지서 수령자 5.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입영통지서,초본,통장사본 6. 신청주체 : 본인 신청 원칙-대리신청 가능 7.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신청시 :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사본, 신분증,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본인명의) 대리인 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본인 신청시 구비서류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사망위로금,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여주시 주민등록 기준 1년이상 거주)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 ○ 여주시 보훈명예수당 월 130,000원 ○ 여주시 참전유공자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6월) 50,000원 연1회 ○ 여주시 명절위로금 (설, 추석) 50,000원 연2회 ○ 여주시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500,000원 /1회 ○ 여주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월 120,000원 ○ 여주시 호국영웅기장수당(6.25 참전유공자) 월 80,000원 ○ 여주시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월 30,000원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부 발급 확인서 등 신분증, 보훈수당 신청서, 통장계좌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등급외 A,B,C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 선정대상자가 노인 성인용보행기 구입 후 금액 청구 시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구입 비용의 100% (최대 20만원)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 구입 비용의 90% (최대 18만원) ○ 대상 :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혹은 차상위인 65세 이상 노인
해당없음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 저소득주민자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등·대학생
○ 저소득주민의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학력 향상을 위해 생활자금을 지원 - 중학생 400,000원 - 고등학생 600,000원 - 대학생 1,000,000원
해당없음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관내 주민등록된 여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및 가입금액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 여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여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전세버스포함) 1000 여주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여주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여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여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여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상해사고 제외) 1000 여주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여주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사망사고의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의거 사망담보 가입불가합니다.)
해당없음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신청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 면접수당 5만원 지역화폐 지원(최대 3회까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K-패스 가입 경기도민 중 35세~39세 청년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도내 중소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경기도 내 섬유(피혁) 기업(주관기관) 및 연구기관(참여기관)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