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관내 축산농가
누가 받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주나요
도시화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해소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
필요한 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 문의
-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 담당
- 경기도 광주시 농업정책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관내 축산농가
관내 축산농가
도시화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해소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
사업완료 확인서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저소득 1인가구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제출서류 1)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농업정책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구직자(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 구직자(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광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취업준비생 / 고용24에 구직등록되어 있는 구직청년
<<꿈이룸 프로젝트 신청>> ○ 지원 내용 ;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및 취업용 증명사진 무료촬영
○ 신청 서류 1. 대상자 확인 서류(필수) - 광주시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 - 광주시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 재(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1 정장 대여 : 면접 증빙 서류 - 실제 면접을 보는 회사명, 면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문자, 이메일 등) - 전화로 면접을 통보 받은 경우 취업 지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사지원서 등) ※ 취업용 증명사진 무료촬영을 위해 정장 대여를 원하시는 경우, 첫 1회에 한해 고용24 구직등록확인증 등록 후 이용 가능 2.2 증명사진 촬영 : 고용24 구직등록 확인증(구직등록번호 16자리)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해당없음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469) 및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치매검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내소 시 작성 필수
관내 축산농가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노동력 문제 해소 및 분뇨처리 부담 경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1차 신청>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2차 신청>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 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비인가 대안학교 중,고 입학생 2. 타 시,도 소재 정규 중,고 입학생 학생 1인당 400,000원까지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교복규정,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통장사본,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교육과정 관련 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시설입소자 제외) - 사업내용 :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각종 조호물품 제공(최초1회) *조호물품 중 기저귀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격 증명 시 연 1회 제공(신청자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1-760-8725) 및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대상자 관계 확인) - 치매진단서 또는 처방전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치매안심센터 내 구비)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기저귀 신청 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자격 해당 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국가유공자(장기복무제대군인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서(관할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대상자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원칙)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지급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지급기준 : 1구당 50만원(단,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소요비용 지급)
1.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화장증명서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4. 통장사본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지원내용 : 면접수당 5만원 지역화폐 지원(최대 3회까지)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K-패스 가입 경기도민 중 35세~39세 청년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도내 중소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경기도 내 섬유(피혁) 기업(주관기관) 및 연구기관(참여기관)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