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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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시흥시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65세 이상 월 100,000원, 65세 미만 월 70,000원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100,000원 추가 수당 지급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1-310-3553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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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월 3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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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무엇을 주나요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필요한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031-310-3553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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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무엇을 주나요
○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필요한 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031-310-6114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근거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5항) ·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제35조, 제7항)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0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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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주나요
※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의거)
- 시흥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흥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시흥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
- 만 12세 이하 시흥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시민안전과
- 근거
-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돌봄SOS센터(누구나돌봄) 돌봄 서비스 지원
이용대상
최근 고침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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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흥시민
※ 그 외 대상자는 시 심의를 통해 지원
○ 자격기준
- 아래의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주나요
시흥돌봄SOS센터
○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신속 지원
○ 지원내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시범운영)
· 생활돌봄: 돌봄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수발
· 동행지원: 필수적 외출 활동지원
· 주거편의: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 방역, 세탁
· 식사지원: 기본적 식생활 유지 위한 식사배달
· 일시보호: 단기시설 입소
· 재활돌봄: 맞춤형 운동재활
· 심리상담: 심리상담 제공
· 방문의료: 진찰, 처방, 질환관리
○ 서비스 비용
- 8대 돌봄서비스(단기/수가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120%이하,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무료, 그 외 자부담
필요한 서류
※ 상담 후 필요 시 별도 제출(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청 통합돌봄과/031-310-3568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통합돌봄과
- 근거
- 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1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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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무엇을 주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필요한 서류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만 원원문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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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무엇을 주나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필요한 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근거
-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최대 1억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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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무엇을 주나요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필요한 서류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서 신청시>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신청서
- 화재증명원(발급처 : 소방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포함)
<특례보증 신청시>
- 시흥시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차일 경우)
- 이자 우대지원 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착한가격업소 현판 사진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 근거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지원
시흥시민 누구나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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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 누구나
무엇을 주나요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공구 무료 대여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목감동 동네관리소/031-411-0999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주민자치과
- 근거
-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최대 4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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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 지원내용
- 분기별 최대 4만원(연 최대16만원)
- 시흥시 경유 시내,마을,광역버스(+똑버스) 요금 지원(공항버스, 시외버스는 지원 불가)
- 개인비용으로 선 충전 후 버스 이용한 금액만큼 통장으로 분기 지급
○신청방법:(필수)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기존G-PASS카드, 농협통장 지참하여 관내 농협 및 농축협 본인 직접 방문(대리 신청 불가)
○신청기간:2025.11.3.(월)~ 계속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소지자에 한해)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G-PASS) 정보
○ 교통비 지원금 받을 계좌정보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시흥시청 대중교통과/031-310-2759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대중교통과
- 근거
-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차상위)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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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차상위계층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2.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의1, 제1항)
시흥시 생활안정모집 공고시
시흥형 집수리 지원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3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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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무엇을 주나요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필요한 서류
① 시흥형 집수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건축물대장(주택용도)
⑤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확인
⑥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자(과거 소유자 포함)와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가 동일해야 인정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모집 공고시
-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근거
- 주거기본법(제3조) ·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제8조)
시흥시 생활안정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
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서비스(의료)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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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무엇을 주나요
관내 건강검진 협약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실시 후 비용지급(2025년도 기준 40만원)
-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여자(6개월 이상 참여자)
- 3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희망자
- 4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대상자 중 자활근로 장기참여자 및 건강 취약계층 등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역자활센터 제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사업개시 알림 후 연초 신청
- 문의
- 시흥시청/031-310-2623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생활보장과
- 근거
-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1항) ·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제3항)
시흥시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금(감면)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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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무엇을 주나요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2.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자원순환과/031-310-2254
- 담당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근거
-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3조)
경기도 생활안정(26년 1분기) 3.3.…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만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
2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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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정6~7월, 10~12월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내용 : 면접수당 5만원 지역화폐 지원(최대 3회까지)
기타구직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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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접수당 제공으로 청년 고용 촉진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99만 5천 원원문 1,995천 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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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매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기타 ·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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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연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최대 2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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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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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1인당 1만 5천 원원문 1인당 1.5만원
현금한부모·조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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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신청 불필요
도비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매월 6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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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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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매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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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월 1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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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규가입 시 월1만원(12개월) 장려금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신청불필요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월 5만 원원문 월 50천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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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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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매월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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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지원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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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마이너스 대출통장(대출한도 최초 3백만원, 연장신청(1년후) 500만원 한도)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
월 5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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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생활보조비 :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월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보훈대상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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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The 경기패스
K-패스 가입 경기도민 중 35세~39세 청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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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가입 경기도민의 청년 연령 확대(19~34세 → 19~39세)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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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600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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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 재도전론(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지원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개인회생 후 일정기간*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
최대 1,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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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최근 고침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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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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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도내(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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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축제 및 홍보 등 마케팅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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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공용구간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1월 ~ 2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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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섬유 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지원
도내 패션 디자이너, 가구 스타트업 소공인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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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정매월 1일~15일
가족돌봄수당 지원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월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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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도내 중소기업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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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제 사업화)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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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언제든 신청
소상공인 통합교육
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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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경상원 교육플랫폼) 사이트 내 교육신청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수강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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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매출채권보험료지원
도내 소재 중소기업(매출액 500억 미만)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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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의 50%(최대 2백만원)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매년 3~4월 중(연 1회…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5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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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정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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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
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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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경기도 생활안정지원 사업별 상이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최근 고침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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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연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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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
경기도 생활안정2~3월경 공고(자세한 사…
섬유분야 기술개발 지원
경기도 내 섬유(피혁) 기업(주관기관) 및 연구기관(참여기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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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기능성 섬유제조기술 R&D 지원과 제품 상용화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2월 및 5월(자세한 시기…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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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경기도 생활안정기관마다 다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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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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