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누가 받나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무엇을 주나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1
- 담당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