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누가 받나요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무엇을 주나요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분만 전)
- 문의
- 보건소 건강관리과 출산지원팀/054-730-6829
- 담당
-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관내 주소지 임신 초기의 임신부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해당없음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 신혼(예비)부부
○ 관내 주소지 신혼(예비)부부
○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신혼(예비)부부에게 풍진검사비 및 접종비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영수증,상세내역서, 통장사본,청첩장(예비부부)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월 3만원 5년납 18세까지 보장
해당없음
관내 주소지 임신부
○ 관내 주소지 임신부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기형아검사비 1회 4만원 한도, 일반초음파 검사비 3만5천원 한도, 풍진검사비 각 1회
○ 신청인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인 제출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등본, 출산 후 의료 및 약제비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 영수증(이용자), 통장사본(산모 명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영수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자)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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