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무엇을 주나요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의 90%* 지원(*경북 기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모자건강팀/054-789-5054
- 담당
-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모자보건법(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