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누가 받나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법인 및 구 소속공무원 등
무엇을 주나요
○ 상담일시 -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오후 2시~5시(상담시간 30분 이내) ○ 상담방식 - 전화상담 (사전예약 필수) ○ 상담내용 - 각종 법률문제 전반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악구 기획예산과/02-879-5573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
- 근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