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상담
상담대상자
누가 받나요
○ 상담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무엇을 주나요
○ 무료법률상담서비스 -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변호사와 동 주민센터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운영 - 민사, 가사, 형사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한 서류
○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법률 상담카드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마포구청 새마포담당관/02-3153-8523
- 담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포담당관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