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출산지원금 지원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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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무엇을 주나요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가족정책과/02-2199-7175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정책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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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용산구 임신부 대상
무엇을 주나요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류
신분증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
용산구 임신·출산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현금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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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주나요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문의
- 건강관리과/02-2199-8075
- 담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3조)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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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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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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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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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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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지원자격
최대 120만 원원문 최대 1,200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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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최근 고침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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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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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1인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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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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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26.7.1.~12.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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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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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최근 고침기타(교육)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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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