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누가 받나요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무엇을 주나요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094-0172
- 담당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근거
- 모자보건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