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20만 원원문 200천원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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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무엇을 주나요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여성보육과/02-2147-2791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근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송파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최근 고침서비스(의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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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주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막달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 : 6주~9주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빈혈검사 포함)
- 막달검사(혈액 및 소변검사) : 35주 전후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출산 후 유축기 대여(4주)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애건강과/02-2147-3741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 근거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제3조)
송파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현금(감면)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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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무엇을 주나요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생애건강과/02-2147-5144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송파구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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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무엇을 주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필요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근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임산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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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대상 교통비 바우처 70~10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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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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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자격
1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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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1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이용권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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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지원자격
최대 120만 원원문 최대 1,200천원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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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구)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최근 고침서비스(돌봄)출산·입양 전용다문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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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해 의료통역, 출산교실, 건강관리 등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9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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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1인당 1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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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서비스(돌봄)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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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26.7.1.~12.31…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최대 3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무주택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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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현금(감면)다자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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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언제든 신청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생애초기 건강관리)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최근 고침기타(교육)임산부 전용출산·입양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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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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