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누가 받나요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무엇을 주나요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 사회복지과/063-560-2267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사회복지과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선정자
○ 65세 이상 노인 중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해당없음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대 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 - 고창군 뿌리고창인
○ 내 용 - (노인 틀니) 완전 및 부분틀니(레진상, 금속상)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최대 2개 지원 - (지대치 보철)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 (틀니 사후관리)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서식
만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우선)
만 65세이상 노인 (저소득층 우선)
본인의 신청이나, 읍면 사회복지사 방문보건담당자등에 의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시술의사를 확인 대상자 구강상태, 전신상태등에 따라 적절한 처치시행 1차 치주처치로 스케링을 실시한 후 전문가 칫솔질교육과 2차 불소도포를 시행
해당없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세대 자녀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사 업 량 : 50명 ❍ 지원기준 - 신규착용(시력 0.7이하), 교체(안경 착용 1년 이상) - 미용목적 착용자 및 타 지원사업(안경지원) 중복지원 불가 -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안경지원 , 교육복지사업으로 안경지원 수혜자 등
❍ 지원내용 - 대상 학생 1인 50,000원 상당 안경 무료지원(1인 1년 1회 지원) - 지원금 초과 발생 시 자부담 - 대상자 시력 측정 및 안경 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고창군 관내 안경업소 이용 시에만 지원 가능 - 콘텍트렌즈 지원 불가
해당없음
만65세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자해 잔여흔(자해흔적) 제거 치료비가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