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원
둘째아 이상 자녀
누가 받나요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무엇을 주나요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300,000원 지원 ○ 전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전학한 경우, 전학지원금 300,000원 지원(1회)
필요한 서류
○ 둘째아 이상 자녀 : 출생아 성명 기재된 보험증권(출생신고시 민원팀 제출), 통장사본 ○ 관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구매증명서류(영수증 등)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복지과
- 근거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