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화훼종자 지원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누가 받나요
○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무엇을 주나요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20260501~20260630
- 문의
- 도시농업과/02-2680-2328
- 담당
- 경기도 광명시 도시농업과
- 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 광명시 소재에서 수출을 하는 화훼농가
○ 수출용 백합구근 종자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O 광명시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의 90% 지원 (자부담10%) - 농작물(60여종) 품목별 가입기간 및 가입비용 등 상이 - 가입 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농업인 및 농기계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87.5%지원 (자부담 12.5%) - 보험단가는 농업인 연령, 농기계 종류·연식 등에 따라 상이 - 가입문의 : 등본상 주소지의 지역농축협 ※ 참고) 광명농협(☎02-2169-8040)
신분증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광명시 소재 농지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 사 업 명 : 농업인 지원사업(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신청기간 : 2.13.(목)~2.21.(금)(모판) - 신청대상 : 광명시 소재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품목 : 모판, 상토, 토양증진제 -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 접수장소 : 도시농업과, 광명농협 학온지점
신분증,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 광명시 소, 돼지 사육농가
○ 소, 돼지 사육농가에 톱밥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
보조금 교부신청서, 세금계산서, 톱밥구입 입금표, 통장사본,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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