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누가 받나요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무엇을 주나요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필요한 서류
통장사본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