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보건·의료신청자 모집 공고 시(10…
성인 발달장애인 교육 지원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기타(교육)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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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구리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발달·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필요한 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신청자 모집 공고 시(10월~11월 사이)
- 문의
-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384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구리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
1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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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엇을 주나요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지역보건과
- 근거
-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
구리시 보건·의료신청시기 없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최근 고침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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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무엇을 주나요
○ 국민건강보험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제외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신청불필요
- 기한
- 신청시기 없음
- 문의
- 구리시청 복지정책과/031-550-2217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정책과
- 근거
- 구리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구리시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록장애인
2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최근 고침기타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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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
○ 등록장애인
무엇을 주나요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필요한 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 신청
- 직접입력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 구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연 15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현금장애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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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예산 소진시까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도내 정신질환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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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연 4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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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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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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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언제든 신청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
최근 고침현금질환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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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보건·의료매년 1월말~2월초경 대상…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600만 원원문에 적힌 금액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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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