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소, 닭, 돼지 사육농가
누가 받나요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주나요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축산유통팀/031-860-2311
- 담당
- 경기도 동두천시 농업축산과
- 근거
- 축산법(제3조)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해당없음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
○ 동두천시 벼 재배 농업인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 보조제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퇴비 등 지원
해당없음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소 15두 이상, 돼지 300두 이상, 닭10,000수 이상 농가
○ 축사 내 유해가스, 악취, 발생억제로 가축 사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해당없음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조건에 맞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나이나 가구를 '상관없이'로 바꿔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