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누가 받나요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무엇을 주나요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 신청
- 방문신청
- 기한
- 상시신청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524
- 담당
- 경기도 안성시 농업정책과
- 근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해당없음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관내 축산농가
○ 관내 축산농가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헬퍼단체 2곳
○ 헬퍼단체 2곳
○ 축우농가 경조사 시 농장 헬퍼 비용 일부지원
공고에 따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경기도내 거주, 안성에서 경작)
○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생분해성필름, 잡초매트 지원)
○ 신청인 제출서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개별농가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도내 축산농가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도내 축산농가
도내 31개 시군
친환경인증 신청농가
논이용사료작물 재배지원 : 겨울철 조사료 생산에 동의한 임차 농경지(논)를 확보 하고 조사료 사용자(축산농가 등)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조사료 생산농가
축산농가(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도내 축산(양돈, 종돈)농가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 축산농가(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 농가) 및 곤포단지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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